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. 불경기로 인하여 직장의 변화가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제가 다니는 회사도 요즘 많이 어려워 언제 직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2025년도부터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잘 읽어보시고 힘든 실업 기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
수급 자격 요건 강화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되어 기존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가입에서 24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가입으로 변경됩니다.
2. 업무과중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하여 자발적 퇴직한 경우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 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복 수급자 제한
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, 3번째 수급부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.
3회째 10% 감액
4회째 25% 감액
5회째 40% 감액
6회째 이상: 최대 50% 감액
지급 금액 및 기간 조정
1. 지급되는 비율이 기존 평균임금의 60%에서 55%로 하향 조정됩니다
2. 최대 지급 기간이 기존 270일에서 240일로 단축됩니다.
최저 임금 하한액 조정
실업급여 하한액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실업 급여를 받았을 때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
2025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 급여 하한액도 올라갑니다.
일일 하한액: 64,192원
월기 준 하한액: 약 192만 5,760원 (30일 기준)
하한액 계산 방법
1. 최저 임금의 80%를 기준으로 합니다.
2.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계산식: 10,030(최저 임금) *80% * 8시간=64,192원
이렇게 되면 실업 급여 수급자들은 최소한 월 192만 원 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실직 상태에서도 기존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런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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